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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전보건기술원
조회
86회
작성일
23-08-26 18:16

본문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조금 어려워서

내용을 정리하여 OPS 첨부합니다.


1. 안전인증 제도

  -.OPS에서 기계기구 및 설비 뿐만 아니라 방호장치, 보호구 보시구요

  -.사업장 이전 및 변경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해당 여부 꼭 확인

  -.안전인증 받지 않고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2.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OPS에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뿐만 아니라 방호장치, 보호구 - 2013.0.01 시행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지 않고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제1항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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