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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업 형태 등을 파악·조사해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위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에 의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구분 실시 시기
정기 조사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실시
수시 조사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종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절차

컨설팅 수행 절차

  1. STEP1

    현상파악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2. STEP2

    서류검토

    • 유해요인조사 컨설팅팀 구성
    • 유해요인조사 실시계획서 작성
  3. STEP3

    현장점검

    • 컨설팅팀 현장점검
      •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요인 파악
      • 유해요인 기본조사 실시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실시
  4. STEP4

    보고서 작성·제출

    •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분석 및 평가
    •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 제시
    •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