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장 내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평가 및 조치등 효율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하기위한 교육,컨설팅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 | 실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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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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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현상파악
STEP2
서류검토
STEP3
현장안전점검
STEP4
보고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