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 HOME
  • 사업분야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사업장 내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평가 및 조치등 효율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하기위한 교육,컨설팅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구분 실시 시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평가 절차

컨설팅 수행 절차

  1. STEP1

    현상파악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2. STEP2

    서류검토

    • 위험성평가 컨설팅팀 구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을 위한 서류검토
      •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 수집
  3. STEP3

    현장안전점검

    • 컨설팅팀 현장점검
      •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추정
      •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
  4. STEP4

    보고서 작성·제출

    •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