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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톤 이하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개정 법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전보건기술원
조회
1,281회
작성일
23-09-07 18:53

본문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리프트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0.5톤 이하 안전검사 미실시 대상을 안전검사토록 변경됨


고시 개정은 23.09.01.  시행은 6개월 경과조치로 24.03.01 부터 시행입니다.


일부 제외는 아래만 해당

  가. 적재하중 490kg 이하 건설용리프트

  나. 적재하중 90kg 이하 이삿짐운반용리프트

  다. 운반구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라. 자동차정비용리프트

  마. 자동이송설비로 화물을 자동반출하는  전용설비(수직반송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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