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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전보건기술원
조회
64회
작성일
23-07-28 15:54

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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